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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통학차량 New

(승하차 보호기)
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기준 강화


□ 앞으로 통학차량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지표시장치, 후방카메라(또는 경고음장치)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사고원인 분석에 필요한 사고기록장치(EDR)의 성능과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.

 ㅇ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'자동차안전기준' (국토교통부령)을 개정하여 '14.2.21자로 공포하였다고 밝혔다.

 

□ 국토부는 통학차량에서 내린 어린이의 도로횡단, 차량후진, 차량에 어린이 끼임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맞춤식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대책을 마련하였다.

 

  ㅇ 어린이가 승하차하고 있는 동안에는 통학차량을 추월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주의 환기시키기 위해 차량 운전석 쪽에 어린이가 승하차하고 있음을 알리는 정지표지판이 자동으로 펼쳐지도록 하였다.

 

  ㅇ 차량 후진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뿐만아니라, 밴형화물-대형화물-특수자동차, 뒤가 보이지 않는 자동차(박스형 적재함 등 탑재)에는 후방 영상장치 내지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다.

 

 ㅇ 통학차량은 운전자의 사각지대르ㅜㄹ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보이는 면적이 넓은 광각 실외후사경을 그간 운전석 우측에만 설치 했으나 금번에 좌측까지 확대 설치하도록 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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